경찰, '집회 소음 초과 및 차로 점거' 민주노총 출석 요구
2023.11.15 10:22
수정 : 2023.11.15 10:22기사원문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집회를 벌이면서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과 소음 등 구체적 위반사항은 자료 분석 중"이라며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넘어 모든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