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대폭 완화…여의도 12.9배 줄어

      2023.11.15 11:20   수정 : 2023.11.15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 조례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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