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받는다
2023.11.15 16:57
수정 : 2023.11.15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1차 신고기간에서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사례는 329건이다.
국토부는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대폐차는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점검 결과, 소위 ‘번호판 장사’라 불리는 영업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