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 빚 독촉… 年20% 넘는 이자 받아내기도
2023.11.15 12:00
수정 : 2023.11.15 18:15기사원문
15일 금감원이 불법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빚 독촉을 받는 경우 먼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한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해 위법 행위를 당했다면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한다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상 한도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임직인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도,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독촉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은 증거를 확보해 민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