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 아파트 분양" 17억 가로챈 시행사 대표 구속
2023.11.16 14:34
수정 : 2023.11.16 14:34기사원문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모씨(7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9월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구 기반의 중견 건설사 대표를 지낸 박씨는 부도 이후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