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량과 고의로 '쿵'...상습 보험사기 일당 검거
2023.11.16 15:08
수정 : 2023.11.16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한 A씨(20대) 등 일당 5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지인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5년간 총 95회에 걸쳐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이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수리비 명목 현금) 명목으로 총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조사 중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사치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한 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B씨(20대) 등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 보험금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고액알바’ 공고를 내 공범을 모으고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분담해 운전자에게는 100~120만원, 동승자에게는 30~50만원을 주는 식으로 수익 일부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범들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비교적 젊은 20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차량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