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토허제 해제 첫단추...기존 토허제 취득 토지도 실거주 면제 안내"
2023.11.17 09:11
수정 : 2023.11.17 0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구 내 기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강남구는 17일 서울시가 지난 15일 비아파트 토지거래허제를 해제하면서 구 내 기존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도 실거주 의무사항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대치·삼성·청담동으로 전날부터 상가·주택 등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강남구가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했다. 또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구는 이를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삼성·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번지, 649번지 일대(0.095㎢)도 포함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