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개식용 종식한다
2023.11.17 15:19
수정 : 2023.11.17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식용 목적으로 기를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 찍을 때"라고 덧붙였다.
전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는 개 식용 논란이 해결되도록 국회와 협의하며 특별법 제정·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동물복지 제고에 대해서는 "동물 의료 진료비 절감 및 불법·무면허 진료 차단 등 의료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헌승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이 19대부터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며 "지금은 여야가 당론으로 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