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2023.11.17 12:11
수정 : 2023.11.17 12: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45)와 이모씨(31)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 장소로 제공한 혐의, 이씨는 마약을 구매하고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은 부인했다.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는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신종 마약을 별도로 구입한 적이 없고 케타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 경찰 조사 당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씨에게는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이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