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 유치장 넣어줘" 거부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2023.11.19 09:50
수정 : 2023.11.19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후 화를 참지 못해 "가족을 죽일 것 같으니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은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38분쯤 강원 속초시의 모 지구대 B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이 많다고 항소한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의 112신고로 인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12로 전화를 걸어 "화가 나서 주체를 못 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을 죽일 것 같다"고 유치장행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A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또다시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이마저 거부당하자 경찰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복수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흉기를 찾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지구대로 다시 간 A씨는 출입문을 열어주던 B순경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순경은 본능적으로 흉기를 손으로 막으려다 손가락을 다쳤고 A씨는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