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나는 절임통에 이물질 둥둥"…'해썹' 단무지의 배신

      2023.11.19 11:01   수정 : 2023.11.19 11:01기사원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식품 제조 공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불시 점검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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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식품 제조 공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불시에 찾았다. 단무지를 만드는 절임 수조에는 이물질이 둥둥 떠다녔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지역 민영방송사가 해당 업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것을 인지한 식약처는 보도 후 점검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곧바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 점검 결과 해썹 취소 수준인 60점 미만이었다"라며 "해썹 인증 취소의 경우 업체 소명 등의 청문 절차가 필요했고, 오는 24일께 인증 취소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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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인증 취소 확정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썹이 인쇄된 포장지 등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해당 업체는 원료인 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이물질이 떠다니거나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했다.

식약처는 "무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임 수조 표면을 비닐로 덮고 상단에 누름용 재료로 소금물을 사용했으나 이 물이 오염됐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과 시설 기준 위반 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안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며 "사전 예고 기간도 끝났고 의견 수렴까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곧 행정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인 천안시가 산정 중이다.

시설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처리실에 물 고임이나 플라스틱 등이 벗겨진 것 등 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동시에 해당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 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했다"며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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