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바람피운 줄 알았는데, 남편 외도 현장 목격"

      2023.11.20 15:07   수정 : 2023.11.20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바람난 사실을 들켜 남편의 분노를 참아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자신에 대해 결혼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늘 암흑이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잘못된 것은 알았다”라면서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외도남의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서 A씨의 외도는 곧 덜미가 잡혔다. 남편이 A씨를 미행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편이 망치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날 이후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자신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또 A씨는 “그 남자(자신의 외도 상대)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 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A씨 외도 상대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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