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본에 22일∼12월 1일 위성발사 계획 통보
2023.11.21 07:21
수정 : 2023.11.21 07:21기사원문
북한이 21일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 일본 해상보안청과 일본 정부는 각각 낙하 예상지역 3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중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본 NHK 등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이런 내용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통보했다"며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역 1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성의 낙하가 예상되는 구역 3곳은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해당된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위해 북한은 날씨 변수를 고려해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위성이나 미사일 등의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IMO)에 낙하 지점 등 위험수역을 알리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통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설치된 북한 정보에 대한 관저 대책실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다.
21일 오전에는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향후 대응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NHK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은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약 10분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 위성이 일본 영토내 낙하에 대비해 자위대가 일본 영역에 대한 위성 낙하 시 곧바로 요격할 수 있도록 '파괴 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파괴 조치 명령에 따라 요격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근해에는 탄도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고성능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24시간 태세로 전개됐으며 이시가키지마, 미야코지마, 요나구니지마 등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가 전개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5월31일과 8월24일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두 번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1·2차 발사 당시에도 IMO와
인공위성 발사 성공 여부엔 비나 눈 여부, 구름 양, 습도 등 날씨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