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동의한 적 없다"..황의조 前연인 '반박'

      2023.11.21 13:08   수정 : 2023.11.21 1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황씨 측의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반박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매체에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라며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상처 입고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라며 "피해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 직전까지도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했다.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기 위해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몸시 당혹스러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황씨는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유포자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이에 황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씨는 해당 논란에도 국가대표팀에 승선해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골을 기록했다.


경찰 조사 이튿날 황씨는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중국 대표팀과의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을 치르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