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 짝퉁이”...외산 스테인리스에 K-브랜드 표기 유통
2023.11.21 11:04
수정 : 2023.11.21 11:04기사원문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50대)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시가 125억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A사는 포스코사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하고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인 만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