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혐오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동종전력·범행동기 철저수사" 지시
2023.11.21 10:50
수정 : 2023.11.21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동종범죄 전력과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혐오범죄에서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며 재판 단계에서도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혐오범죄는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성적 지향·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로, 최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대표적 혐오범죄로 꼽았다.
대검은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