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850억원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2023.11.21 12:08
수정 : 2023.11.21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세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바꿔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5월 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을 분할, 이마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조개편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사업 부문을 나누고,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관련 자산 2560억원을 포괄적으로 이전했는데 과세당국이 더는 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음에도 충당금 잔액을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과세당국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85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신세계는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고, 충당금 잔액은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분할로 인한 자산의 포괄적 이전도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분할은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정 전 법인세법 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