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中企·소상공인 피해구제 신속화…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2023.11.21 15:30
수정 : 2023.11.21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쟁조정 업무 개시 이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분쟁조정통합법이 "기존에 6개 법률에 산재돼 있던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 규율해 제도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고 조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정절차를 보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른바 '乙(을)' 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