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서류 조작'...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등 110명 무더기 송치
2023.11.21 15:13
수정 : 2023.11.21 15:13기사원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15개 업체 110명의 사범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공모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경찰에 검거된 스타트업 대표 A씨(26)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2년에 걸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아르바이트생 32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실업급여 등 4억원을 챙겼다. 대부분은 20~30대인 아르바이트생인 32명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해 정규직원으로 위장하는 대가로 30만~50만원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18명)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조사됐다.
여행사 대표인 B씨(50)도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1명으로부터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코로나 기간 매출액이 줄어들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들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그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 월 급여의 80%까지 나온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신청하거나, 실제로 없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원을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도 검거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한 후, 미리 수집한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강신청을 해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타낸 정보통신(IT)기업 대표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