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건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속여 14억원, 징역 4년
2023.11.21 15:47
수정 : 2023.11.21 15:47기사원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세입자들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 9000만~1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12일부터 지난해 6월15일까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면서 “안전한 집”이라고 임차보증금을 속였고, 피해자 1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총 14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다른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임차보증금을 개인 생활비와 주식 투자, 다가구주택 대출이자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깡통’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대출을 받아서 대전 서구 갈마동과 도마동, 선화동 등지의 다가구주택 4채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15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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