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하자마자 절단해도 징역 6개월…'솜방망이' 처벌
2023.11.22 13:00
수정 : 2023.11.22 1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살인, 강도, 성범죄, 스토킹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훼손, 3명중 1명만 실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의 징역형 12건 △징역형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8건 중 대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원이 부과한 음주제한, 야간 외출 금지 등의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거나, 폭행,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살인 전과자가 끊고 도주해도 6개월 실형
반면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B씨는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전자장치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성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전자감독에 있어 좀 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