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40곳,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내년 1월 초까진 확정"(종합)
2023.11.21 16:27
수정 : 2023.11.21 16:27기사원문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실사, 배정기준을 마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2025학년도 총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의학교육점검반장(실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 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는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이었고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를 통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복지부는 이날 각 대학, 지역 및 권역별 증원 수요를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전 실장은 "실제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늘릴 것인지 배분 기준은 마련하고 있다"며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은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각 의대가 제출한 수요는 희망 증원 규모로, 복지부는 현장점검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향후 권역별로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권역별로 간담회를 열고,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 12월까지는 현장실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점검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과 배정 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길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국립대, 지역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먼저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미리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도권 사립대 의대의 증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의 경우 2025학년도에 도입하지 않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가 조정, 사법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책 패키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