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연장 위해 10년 이상 준비... 공적연금과 연계해 소득공백 해소
2023.11.21 18:04
수정 : 2023.11.21 18:04기사원문
슈쿠리 야키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고령자고용대책과장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취재기자단을 만나 "일본이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 수령 연령이 계속 높아져서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무화했다"며 "공적연금의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건 2025년부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60세까지 법적 정년이 보장된다. 문제는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재고용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은 65세까지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형태로 고용이 보장된다. 2021년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가 '노력 의무화'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일본의 2005년 60~64세 취업률은 52%에서 지난해 73%까지 올랐다. 마침 우리의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에서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이에 맞춰 한국도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쿠리 과장은 "다만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공급 등 임금체계를 이유로 고령자 고용을 그냥 연장했을 경우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특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점,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점, 고용제도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특히 연금제도와 맞춰서 같이 가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양대 노총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고용보다는 입법을 통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야마다 마사히코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은 "많은 연구자들이 유럽이나 미국 고용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일본은 일본처럼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