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법 위반 1심 유죄
2023.11.21 18:35
수정 : 2023.11.21 18:3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회사는 지난해 3월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