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공무직 시급 1만1830원
2023.11.21 18:52
수정 : 2023.11.21 18:52기사원문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1540원에서 2.5% 인상한 1만183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이 대상이다. 교육청·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