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해달라" 이재준 시장, 토론회 개최

      2023.11.21 19:48   수정 : 2023.11.21 19:48기사원문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 나가려면 고급인력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서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았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사유로 기업들은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37.7%) 정책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참여했다.


이 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 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pj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