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25개 축소...주요 식품·에너지는 유지

      2023.11.22 09:38   수정 : 2023.11.22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민 물가안정과 기업 원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 부담이 높은 설탕·조제땅콩·닭고기 등 식품원료를 비롯해 산업·발전원료용 LNG·LPG·원유 등 주요 원재료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가격 안정세를 반영해 올해(101개)에서 내년 적용 품목 가짓수는 76개로 대폭 수를 줄였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정부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과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안정세에 들어선 분야에 대해서는 세율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품목 가짓수는 2020년 79개에서 2021년 92개, 지난해 90개, 올해 101개로 증가 추이였지만, 내년에는 76개로 크게 숫자를 줄였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원재료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와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이 대상이다.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이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대상에 올랐다.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발전원료는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변동폭이 큰 만큼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 지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했다.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부문에는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하는 '조정관세'를 운용 중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증량 규모는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내년부터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최근의 땅콩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t에서 65만4995t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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