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유출·협박' 혐의 친형수, 검찰 '송치'

      2023.11.22 15:04   수정 : 2023.11.22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황씨의 형수 A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수사했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또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동의한 바가 없었다. 이런 일들(불법 촬영)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영상 유포자에 대해 고소했다.


반면 황씨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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