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속 여성, 기혼 방송인" 상대女 신상 일부 공개 '2차 가해' 논란

      2023.11.23 05:26   수정 : 2023.11.23 07: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피해자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문이 나온 후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밝힌 것은 ‘2차 가해’라는 비난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신원 노출 막아준다면서 저렇게 말하면 신상 정보를 아예 공개한 거 아니냐. 황의조도 자기 살겠다고 2차 가해 하네”, “신상 흘려서 어그로 끌고 방향 전환하려고 한다”, “뜬금없이 상대방 신상정보를 까네. 지금 언론 통해서 ‘너 결혼했으니 입 닫고 살아’라고 협박하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황의조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그의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이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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