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거짓말, 반박 증거 있다"..'불법 촬영' 상대여성, 맞불 예고
2023.11.23 08:36
수정 : 2023.11.23 08:36기사원문
불법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날 직접 나오진 않는다.
이 변호사가 지난 21일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 만큼 반박 자료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의조 측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0일에 이어 22일에도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고 폭로했다.
황의조 측은 "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 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었다"라며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 B씨는 스스로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B씨는 "휴대전화를 해킹 당했다"라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