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본회의 무산 유감…법사위 정상화해 민생 법안 처리해달라"
2023.11.23 10:29
수정 : 2023.11.23 10: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 취소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날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개최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발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취소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파행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으로 본회의 안건이 적어 개회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소임을 하지 않고 국회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며 "특히 이 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펼쳤다. 대체 국회법 어디에 나와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의 민생법안들을 속히 심사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 위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과 1일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며 이미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도 잘 알고 있는 양당 합의 일정"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