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으로 8억여원 휴대폰 개통해 해외 반출…일당 57명 검거
2023.11.23 12:00
수정 : 2023.11.23 12:00기사원문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범죄집단 57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께까지 '폰테크' 또는 '휴대폰깡' 등으로 불리는 '내구제 대출' 방식으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국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내구제대출은 사금융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동통신사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할부구매 방식으로 신규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만 주고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범죄 수법이다.
과거 내구제 대출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피의자 A씨(28)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대구 지역에 자신이 직접 유통업체 8곳을 개설한 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여러 곳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뒤 이들의 명의로 1대당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2~3년 약정 할부로 개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희망자들은 그 대가로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 일당이 올해 8월께까지 개통한 휴대전화는 총 461회선이며 모두 국외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대출희망자는 297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약정했던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유통업체 8곳, 이동전화 판매점 2곳, 콜센터 2곳, 합숙소 1곳까지 개설하고 실장을 통해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을 모집·교육시키기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총책 2명, 실장 1명, 자금책 4명, 조회업자 1명, 상담원 4명, 배송기사 15명, 장물업자 2명, 통신판매점 28명 등 총 57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구제 대출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수법"이라며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반출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