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했잖아" "최대한 막아볼게"..황의조-피해자 통화 내용 보니

      2023.11.23 15:15   수정 : 2023.11.23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씨(31)의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 여성이 '불법 촬영이 맞다'며 황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성측 "황의조가 겁박하고 있다" 반박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황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영상이)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씨는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라고 했다.


신원 특정한 표현에 '2차 가해' 주장

황씨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라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상대 여성도 촬영 알고 있었다" 주장한 황의조

앞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역시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며 합의 하에 영상을 삭제했고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의 상호 인식 아래 촬영, 삭제를 반복한 것이 ‘몰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축구협회와 축구대표 감독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축구협회나 대표팀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6월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A씨가 황씨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황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지난 8월 황씨가 불법으로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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