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달린 '無번호판' 라이더..실형 선고되자 "부당" 항소했지만

      2023.11.23 15:06   수정 : 2023.11.23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해당 남성이 징역 2년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것인데,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이 적용돼 남성은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하던 교통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그를 매달고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당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을 하고 있던 A씨는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교통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향해 시선을 옮기자 A씨는 돌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뒤쪽을 황급히 붙잡았지만 A씨는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면서도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강하게 붙잡았고, 결국 A씨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흰색 그랜저 차량과 충돌한 후에야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은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랜저 차량은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9월 5일 1심 재판부(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이 이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할 여지는 없다"라며 징역 2년을 유지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