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 기술 부당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023.11.23 16:38
수정 : 2023.11.23 16:38기사원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기술 자료나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유용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을 기존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기록 종류도 적시됐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대형 마트에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소수 대기업만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친 것이다.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