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개정안' 고지 보인다… 행안위 통과
2023.11.23 18:41
수정 : 2023.11.23 18:41기사원문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가 담겼다.
이어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안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활발한 특례 반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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