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연장' 예타 면제 가속
2023.11.23 21:21
수정 : 2023.11.23 21:21기사원문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효과 분석을 건너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예타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하는 예타 완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애초 논의 안건에 올랐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되지 못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