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

      2023.11.26 10:01   수정 : 2023.11.26 10: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A사는 B씨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숙박업자와 객실 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한 B씨는 임대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고 화재 발생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인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원심 판단에는 법리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을 위한 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물능에 관한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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