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사태' 라덕연 일당, 구속 6개월 연장
2023.11.27 15:42
수정 : 2023.11.27 15:42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 대표 등 3인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8일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라 대표는 지난 22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이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 된 라 대표는 지난 26일 구속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