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손·발톱 정밀검사 음성에 염·탈색 정황도 없어(종합)
2023.11.27 12:33
수정 : 2023.11.27 12:33기사원문
(서울=뉴스1) 고승아 박아론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배우 이선균(48)의 출국금지는 연장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지드래곤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드래곤의 출국금지는 지난 25일 만료됐으나 경찰은 출국금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인 이선균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신청은 마친 상태다.
현재 지드래곤과 이선균 모두 마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과 이선균의 달라진 조치에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연장 조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며 "연장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마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을 입건한 후 강제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같은 달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첫 번째 입장문을 내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며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라고 마약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드래곤 측 변호인은 "권지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논현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차 조사에서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과 손발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지드래곤은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저의 진술 조사가 수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바라는 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정밀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일단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지드래곤의 마약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국과수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지드래곤의 모발에서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선균은 올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며 이선균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2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선균의 추가 체모(겨드랑이털)에 대한 정밀감정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선균은 앞서 1차 소환조사 당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을 추가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이 나왔다. 이후 이선균의 다리털을 확보했으나 채취량 부족으로 감정불가를 받았고, 추가로 체모를 체취해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다리털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