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밀회 즐기고 허위수당까지…'계급 강등' 처분 정당

      2023.11.27 16:00   수정 : 2023.11.27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1행정부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사가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A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A경사의 아내는 남편을 수상히 여겨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내며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경사는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지 않았고,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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