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 예타면제 받는다
2023.11.27 15:30
수정 : 2023.11.27 18:29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2개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총 R&D 중 1.6%에 불과했던 글로벌 R&D 비중을 6~7%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R&D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간 예산시스템이 다른 것을 고려해 R&D 사업의 예산 이월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만들어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자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연구책임 3개, 공동연구 5개에서 각각 4개와 6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차세대 기술분야에 대형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는 연간 5조원 수준으로 계속 투자키로 했다. 또 출연 연구기관을 국가전략기술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전환, 핵심 연구자들에게는 '과제 따내기' 부담을 덜어내도록 인건비를 100% 보장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적용한다. 이와 연결지어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구축하는 기간도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기술이전해 받는 기술료 보상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