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자체, 신산업 육성 개발용지 확보 가능해진다
2023.11.28 11:00
수정 : 2023.11.28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된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
개선안은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성장유도선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을 뜻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