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특약인데 실제 나이 만29세면 보상 못받아...연령한정 특약시 생년월일 확인 필수
2023.11.28 14:53
수정 : 2023.11.28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총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기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했다.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시, 보험사가 잘못된 연령 기입을 이유로 면책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 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자한정특약으로 지정된 추가 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거쳐야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운전경력 최대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료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규정도 졌다는 점도 소개했다. 과거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했지만, 이젠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 4주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며 사고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2022년 7월 보험약관 개정으로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에 달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