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모’ 시위 차단 불가피" "장애인 집회의 자유 침해"
2023.11.28 19:12
수정 : 2023.11.29 09:09기사원문
실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도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서교공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탑승 시위에 나서자 서교공은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고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혜화역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를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공 장소에서 시위와 체포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서교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불편에 시위 제한 타당"
28일 만난 시민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약 3년간 반복된 전장연의 시위로 지각하거나 중요한 업무 미팅에 늦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전장연의 시위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덜컥 겁이 난다. 지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서 회사로 일찍 출근해야 했는데 전장연의 시위로 1시간 넘게 지각해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경찰과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충돌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이런 충돌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교공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통역일을 하는 프리랜서 구모씨(31)는 "출퇴근 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시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반감만 더 커질 것이고 행정 당국 입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27)도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권리까지 방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에도 시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27)는 "비슷한 승객 불편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 자체는 차단하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유모씨(37)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어 투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과도"
서교공의 대책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요구는 정당하다"며 "전장연 시위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해서 집회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31)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노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막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장애인 등 발언권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불편을 줘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목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을 시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양모씨(27)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장연도 자유와 권리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위하는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