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보조‧지원 사업 대폭 개선

      2023.11.29 11:31   수정 : 2023.11.29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보조·지원 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광주문화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청년문화허브 등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 사업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총 8회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통합 공모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시기 조정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 통합공모 심사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통합 공모 시기가 중복되면서 일부 문화예술단체는 사업 참여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두 기관의 공모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지난 23일 '2024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통합 공모'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모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 사업 통합 공모'를 오는 12월 중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두 기관의 공모 일정 조정으로 문화예술인이 미리 연간 사업을 계획하는 등 연중 예술 활동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해져 작품의 질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통합 공모 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문화예술분야 보조·지원 사업 개선 특별팀은 면접 심사 때 사업에 대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사업계획서 발표 위주의 기존 면접 심사 방식을 인터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행정기관과 예술인이 '팔 길이 원칙'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팔 길이 원칙’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라는 뜻으로, 예술활동에서 행정기관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문화예술 지원 사업 개선안은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예술 현장과 행정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점진적 향상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예술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1년 민관협치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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