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시행…건설현장 등 마스크 제공
2023.11.29 13:25
수정 : 2023.11.29 13: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 65만여 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고용부는 대책 기간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