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이거만 내면 돼?"..확 줄어든 종부세, 찐부자들 '싱글벙글'
2023.11.29 16:30
수정 : 2023.11.29 16: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감소했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현황 분석자료의 수치가 최근 몇년간 치솟았던 종부세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급증했지만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완화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찐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결과가 이번 종부세 납부현황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은 60%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도입 후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지만 2021년 95%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60%로 내린 후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은 70% 이상이었다. 2023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은 18.6% 하락했지만 세종은 30.7%, 인천은 24.1%, 대구는 22.1%, 대전은 22.0% 떨어졌다.
공시가격 하락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감소로 이어졌다. 세종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대비 82.6% 줄었다. 2022년에는 1만889명이었지만 올해는 1895명이었다. 인천은 7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3만8154명에서 8155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감소율은 58.4%였다. 2022년 57만5081명에서 올해 23만9325명으로 감소했다.
과세인원이 줄었지만 1인당 평균세액은 되레 84만6000원 늘었다.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진짜 부동산 부자들만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에 집중되면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였다.
실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 줄었다. 납부 세액도 지난해 2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73%(66만2000명) 줄었다. 납부 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조9000억원 적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
세수감소, 지방재정엔 부담 불가피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종부세수 완화는 지방재정에는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지난해 실적인 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1000억원 적다.
종부세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도 줄어든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이다.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됐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오는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