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선고 나온다…’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 주목
2023.11.30 07:00
수정 : 2023.11.30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형 구형한 검찰 “검사에게도 충격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뇌물 사건은 피고인(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 영향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현실 정치에선 제1당과 2당 경쟁으로 대통령이 탄생한다”면서 “그런 중차대 절차에 검은돈과 얼룩진 유착관계를 맺고 민간업자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3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용 “참담하고 분해”…이재명에도 영향 줄까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대선 치르면서 유동규에게 돈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같은 주장만 하는데 참담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쓴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 이 대표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중형을 선고한 김 전 부원장과 달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유 전 본부장)은 피곤은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동시에 신고자.”라며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의인화하긴 싫고 피고인도 정의 구현이라는 순수한 의도만 있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범죄자들이 오랜 기간 흐르더라도 언제, 누가 나의 범죄 밝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아가길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