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의 없어"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등 혐의 고교생 첫 재판
2023.11.29 18:49
수정 : 2023.11.29 1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고생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0월 5~6일 이틀간 수원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 1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B양에게 발각되자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이튿날 오후 9시께 C양이 아파트 1층 공용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C양이 내리려는 순간 목을 감싸고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에는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7일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검찰은 A군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기소 했다. A군은 만 16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 대상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 경우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